노동
원고는 자신이 해고된 후에도 피고 회사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신을 우선 재고용하지 않았다며, 고용의 의사표시와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제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대법원은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우선 재고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하되,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072,34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