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피고 B가 원고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에 대해 원고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B는 원고가 비밀유지의무와 마케팅 업무대행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했으며, 원고는 피고 B가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를 완료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주식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마케팅 업무대행약정 위반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피고 B의 주식양도통지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위약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도 원고의 계약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