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보험 청구 사건에서 설계 및 시공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일부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변위(지반이 움직임)로 인해 보강공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사고 통지를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설계 및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특별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설계 및 시공상 결함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를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설계 및 시공상 결함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될 수 있으나, 원고가 시행한 압성토 공사비용은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유익했던 비용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전문가 용역비와 조사자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의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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