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특수경비원들이 휴게시간 중 기동타격대로 편성되어 대기한 시간, 근무 전후 조회 및 석회 시간, 그리고 근무 외 직무교육 및 사격훈련 시간 등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 시간들이 근로시간이 아니며, 이미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휴게시간 내 기동타격대 편성 시간, 조회/석회 시간, 직무교육 및 사격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회사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에 고용된 특수경비원들은 근무 중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비상상황 대비 기동타격대로 편성되어 대기해야 했고, 정식 근무시간 전 최소 40분 일찍 출근하여 조회 및 석회에 참여했으며,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과 사격훈련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특수경비원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실질적인 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퇴직금도 적게 받았으므로 그 차액도 청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해당 시간들이 근로시간이 아니며, 이미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휴게시간 중 기동타격대 편성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 조회 및 석회 시간과 직무교육 및 사격훈련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기초로 퇴직금 차액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된 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기본급과 상여금, 급식보조비에 대한 산정 기준 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에 기재된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2017년 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특수경비원들이 휴게시간 중 기동타격대 편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휴식을 누리지 못한 시간과 근무 외 교육 및 훈련 시간 등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초과 지급된 급여에 대한 상계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 원칙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규정은 휴게시간 중이라도 비상대기 등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업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특수경비원들의 기동타격대 대기 시간을 이러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일부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조회·석회 시간, 직무교육 및 사격훈련 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중 대기시간 등이 법정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는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기본급과 상여금, 급식보조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주휴근로 의제시간도 고려됩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비상대기하거나 업무 지시를 기다려야 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상 근로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기반으로 법정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미달한다면 해당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부족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법정수당이 인정되면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퇴직금뿐만 아니라 다른 제수당의 차액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 급여 중 초과 지급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하려 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