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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원고)의 손을 들어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약가 인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것으로, 특히 리베이트 제공 시점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약제의 포함 여부와 비급여 대상 약제를 약가 인하율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과거 요양기관에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A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일부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약가 인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다툼은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약제의 품목허가 시점의 관계, 그리고 급여/비급여 약제 구분이 약가 인하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약가 인하율 산정 시, 리베이트 제공 시점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조사 대상 기간 중 품목허가를 받은 약제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로서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약가 인하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당금액' 계산 시, 급여 대상 약제뿐만 아니라 비급여 대상 약제 관련 리베이트 금액도 함께 고려하여 안분(배분)해야 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018년 9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원고의 특정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약제도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대상 약제와 관련된 리베이트 금액을 약가 인하율 산정의 '부당금액'에서 제외하고 급여 대상 약제에만 안분하여 인하율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급여 약제 관련 리베이트를 부당금액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 것은 급여 약제의 약가 인하율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어 약가 합리성 조정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고, 피고가 비급여 약제 리베이트에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약가 인하 처분 중 적법한 부분과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재량행위인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