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들이 해외 급여 일부를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에 대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부과제척기간 초과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지만, 차명 명의로 납부된 해외 세금 중 실질 귀속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D와 E로부터 받은 해외 급여 중 일부인 이 사건 급여를 F 명의의 중국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했습니다. 삼성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F 명의로 중국에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 2010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 명의로 중국에 납부된 세금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받은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F 명의로 중국에 납부된 세금을 원고들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8년 7월 1일 부과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F 명의의 중국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고 이를 장기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관리하며 은닉 효과가 현저했던 점을 들어,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이중과세 방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비록 F 명의로 중국에 세금이 납부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제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수령하는 것은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 수표 등으로 은닉 효과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비록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이 납부되었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은 명확히 보관하고, 필요시 실제 소득 귀속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수반되면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