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이 교원 F에게 연구업적 부실 심사 등의 사유로 감봉 1월 징계를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이 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학교법인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F 교원이 제출한 연구실적이 학교의 연구업적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으로서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고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했음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교원 F이 제출한 연구업적(연구실적 1, 2, 3)이 학교의 '연구업적 산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특히 '전시, 이벤트, 콘서트, 무용, 축제' 등 기획 및 제작 활동의 경우 '큐레이터, 예술감독, 연출, 기획, 제작' 역할만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는데, F 교원은 주로 '홍보'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 교원은 이러한 연구실적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했으며, 해당 소위원회는 이미 점수가 기재된 평가서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했고, 내부감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했음에도 추가 조사나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F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8년 10월 24일 F 교원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1년 6월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교원 F의 연구업적이 학교의 산정 기준, 특히 '전시, 이벤트, 콘서트, 무용, 축제 기획 및 제작' 유형에서 요구하는 '기획, 제작' 역할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교원 F을 포함한 소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연구업적 자료에 대해 충분하고 성실한 심사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내부감사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에 적절히 응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심사 업무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원 F에 대한 학교법인의 감봉 1월 징계가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F 교원이 제출한 연구실적들이 '전시, 이벤트 등'의 기획 및 제작 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즉 행사 전체의 기획 업무에 비견될 만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홍보 등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F 교원을 포함한 소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부실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연구업적을 인정하고, 내부감사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 교원에 대한 감봉 1월 징계가 정당하며, 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연구업적 산정기준'이라는 내부 규정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전시, 이벤트, 콘서트, 무용, 축제 기획 및 제작' 활동에서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는 '기획'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홍보'나 '자문' 역할을 넘어 행사 전체의 기획 업무에 비견되는 정도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교육관계법령 위반 및 교원 본분 위배 행위)'와 '제3호(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 품위 손상 행위)'가 징계 사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원 F이 심사위원으로서 부실한 심사를 하고 재심의 요청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행위가 교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으로 '재량권의 한계'가 적용됩니다. 심사위원회에 연구업적 인정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학칙 규정의 해석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규정 해석을 그르치거나 부실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은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관의 연구업적 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기획'과 같은 용어의 해석 및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연구업적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제출된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위원 본인의 연구업적이나 관련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내부 감사나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성실하게 재조사 및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식적인 답변이나 절차는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원은 물론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도 기관의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