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B지원단장이 원고 A에게 개인 물품을 부대 후송물자에 포함시킨 등의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원고 A가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 B지원단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지원단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지원단장으로부터 개인 물품을 부대 후송물자에 포함시킨 것을 포함해 담배 면세 한도 초과 반입 직권 남용하여 타인에게 개인 물품 택배 발송 지시 등의 여러 비위 사실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새로운 징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은 처분 당시에 명기되지 않았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추가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 시 징계 대상자의 공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여러 개의 비행 사실이 경합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반드시 가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개인 물품을 부대 후송물자에 포함시킨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당초 징계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군인 징계 양정 시 징계 대상자의 공적이나 포상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및 여러 개의 징계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수위를 반드시 가중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지원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에게 내려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항소 사유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의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징계 양정 시에는 징계 대상자의 공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여러 비행 사실이 경합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반드시 가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원고 A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2.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징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허용 범위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및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참조) 법원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유이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고 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담배를 면세 한도 초과 반입 취득 직권 남용하여 타인에게 개인 물품 택배 발송 지시했다는 사실과 개인 물품을 부대 후송물자에 포함시켜 피고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위반 행위의 태양이나 위반 법규가 서로 상이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군인징계령 제13조 및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 및 공적 고려) 군인징계령 제13조 및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구체적인 징계 양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비위의 정도가 징계 양정 기준이 예상한 개별 징계 사유의 통상적인 비위의 정도보다 가볍다면 징계 양정 기준이 정한 것보다 징계 수위를 가볍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군인징계령 제13조는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공적을 고려하도록 하며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사관의 경우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징계 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개의 비행 사실이 경합하는 경우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수개의 징계 사유가 경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징계 양정의 수위가 가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육규 180-징계규정'과 같이 징계 수위를 1단계 가중하도록 하는 재량준칙은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공적이나 포상 경력 근무 성적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로 여러 개의 비위 사실이 언급되었더라도 징계가 반드시 가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징계 기관이 당초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려고 할 경우 그 사유가 당초 사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