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망한 간병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 지급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 수령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고령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지급된 약 8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부당이득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사망한 간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부당이득징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이 이 사건 처분에 미치는지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8년 8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나머지 항소(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취소 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취소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지급한 약 8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급여 수령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으며, 고령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을 가능성이 크고, 부당이득 징수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