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다른 사람(E)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건물의 점유와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E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여전히 건물의 소유권자이며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E에게 건물의 처분권한을 이전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E이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도, E가 원고로부터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