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수년간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사건입니다. A씨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징계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 A씨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행정소송에서의 징계 사유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기업의 청렴 의무가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AB본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회사와 매출 및 수익적으로 높은 의존도를 가진 협력업체 G의 대표 H로부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33회에 걸쳐 약 75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G이 한국가스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A씨는 G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장래에 더 중요한 직무를 맡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향응 수수 사실로 인해 A씨는 형사 고발되어 수뢰죄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A씨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아 2017년 10월 30일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직원 A씨를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해임은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기업 직원 A씨가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받은 골프 접대 및 향응이 회사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이 회사의 징계 사유 판단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상 직무관련성 범위가 형사법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가스공사의 인사규정 (청렴의 의무 등):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의 질서 유지와 직원들의 행동 규범 설정을 목적으로 하며, 그 위반 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뇌물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항은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지위를 이용해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법리 (직무관련성의 범위): 법원은 회사의 청렴 의무 위반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형법상 수뢰죄의 '직무에 관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의 징계 사유로서의 직무관련성은 현재 담당 직무뿐만 아니라 과거, 장래에 담당할 직무, 그리고 업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알선수뢰죄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하는 예시로 언급되었습니다. • 법리 (사실 증명의 정도):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유사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자연과학적 증명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기업 윤리 규정의 중요성: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윤리규정,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넓은 범위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직무관련성의 폭넓은 해석: 회사의 징계 사유 판단 시 '직무관련성'은 형법상 뇌물죄보다 훨씬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그리고 업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위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적인 친목 관계의 함정: 업무와 관련된 인물과의 사적인 친목 모임이라 하더라도, 접대의 빈도, 규모, 상대방의 회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한 친목을 넘어선 부당한 향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 형사판결과 징계의 분리: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징계처분은 '고도의 개연성'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증명 책임의 정도가 다릅니다. • 간부 직원의 책임: 직급이 높거나 관리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직원은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 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위치가 회사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증거 수집 및 관리: 회사는 징계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의 진술, 회사의 업무분장 기록, 출장 기록, 회계 장부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