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류를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수입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A에게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추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수입 건에 대해서는 통과 선하증권 미제출 외에 직접 운송 요건을 증명할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세관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수입 건에 대해서는 지리적 특성과 운송 조건상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컨테이너 번호와 씰 번호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등 다른 신뢰성 있는 증거를 통해 직접 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정하여 세관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2년 수입 건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 총 35,193,320원(관세 31,993,930원, 부가가치세 3,199,390원)을 취소하고, 2011년 수입 건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국에서 신발류를 홍콩을 거쳐 국내로 수입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러한 수입이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협정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게 추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세관의 이러한 처분이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및 관련 국내 법규의 해석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수입 건의 경우 중국 중산항에서 홍콩항까지, 그리고 홍콩항에서 부산항까지 운송이 이루어졌는데, 지리적 근접성과 'FOB 홍콩' 조건 때문에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한 하나의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 서류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통과 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직접 운송의 요건을 증명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3년 9월 9일자 부과 처분에 대해 피고 서울세관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관세 31,993,930원, 부가가치세 3,199,390원(총 35,193,320원)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2013년 7월 31일자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여, 서울세관장이 부과한 관세 308,900원, 부가가치세 30,890원(총 339,790원)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상 직접 운송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로 '통과 선하증권'이 대표적인 증거 자료이지만, 그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번호 및 씰 번호 일치, 운송 경로 및 시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직접 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홍콩 경유 2012년 수입 물품의 경우 통과 선하증권이 없었지만, 지리적 특성, 운송 계약 조건, 컨테이너의 동일성 유지 등이 확인되어 직접 운송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수입 물품의 경우 통과 선하증권 미제출 외에 직접 운송 요건을 증명할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세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 규정: 이 협정은 참가국 간의 직접 운송 물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에서는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참가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경유가 정당하고 ▲경유국에서 교역 또는 소비되지 않았으며 ▲경유국에서 단순 하역, 재선적 등 정상적인 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추가 작업이 없었다면 직접 운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특혜관세의 취지가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운송 중 변질을 막는 것이므로, 실제 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이 사건 규칙): 이 규칙은 APTA 협정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직접 운송 간주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 송품장', 그리고 '직접 운송 요건 준수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통과 선하증권'이 대표적인 증명 서류이지만, 포괄적인 '보충 서류' 조항이 있는 점을 들어 이 규칙이 제출 서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며, 통과 선하증권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 자료로 직접 운송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절차적 규정이 실질적인 요건 충족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적 해석 원칙에 기반합니다. 관세법 제229조 제3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등: 국내 관세법령에서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해 원산지 확인 시 직접 운송 간주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실체적 요건을 중시하고 구체적인 증빙 서류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이는 국제 무역의 현실과 운송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 적용의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원한다면, '직접 운송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통과 선하증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통과 선하증권 발급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지리적 특성, 운송 계약 조건 등)에서는 컨테이너 번호 및 씰 번호의 일관성, 운송 경로 및 시간 기록, 선적 및 환적 서류, 보세 창고 보관 증명 등 해당 물품이 경유국에서 교역되거나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운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세관 당국은 이러한 대체 증거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검토하여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 경유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 신고 시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 상업 송품장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경유국 운송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