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심에서 판결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옳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으며, 특히 원고가 이전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에는 원고가 이전에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제1심 판결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