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I의 경우 피고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으며,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I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지휘·감독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I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