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특정법인과 관련된 거래에서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대해, 해당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무효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세무서장들이 부과한 증여세 약 9,300만원과 5,300만원(가산세 포함)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특정법인의 주주로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7년 각각 이천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증여세 부과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무상 제공 등의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년 개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실제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자신들에게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는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그리고 이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초세무서장과 이천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그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므로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실제 이익이 없어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통해 해당 시행령 조항의 무효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법률주의' 원칙,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법리와 관련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이 조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무상 제공 등의 거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문구인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조항이 주주 등이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의 정당한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이익의 계산방법): 이 시행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했는데, 문제는 이 조항이 특정법인에 재산 무상 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의 법리: 대법원은 2009년, 2017년, 2021년에 걸쳐 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시행령이 실제 이익이 없어도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요건을 사실상 창설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률은 이익이 있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지 위임했지만, 시행령은 이익의 존재 자체를 가정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4.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 사유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통해 해당 시행령 조항이 무효임이 이미 명백히 밝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이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명백히 무효인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을 내린 경우, 그 처분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