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방위사업청과의 섬광탄 개발 계약 과정에서 2차 중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지상동적시험 결과보고서에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주식회사 A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출 서류가 계약 이행에 관한 것이지 계약 체결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고 계약 조건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방위사업청과 'E 개발'이라는 섬광탄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2차 중간성능평가를 포함한 여러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원고가 2차 중간성능평가 결과 도출된 섬광탄의 Peak값(섬광탄용 연소제가 연소될 때 방출되는 적외선 강도 값 중 가장 높은 값)과 연소시험의 초기 연소시간 부분을 조작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입찰 또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가 아니며, 데이터 조작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고, 심지어 중간성능평가나 E 개발을 요구한 계약 조건 자체가 원고에게 불리한 무효의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제출된 시험 결과 보고서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제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계약에 포함된 특정 성능 평가 및 개발 요구 조건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섬광탄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2차 중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지상동적시험 결과보고서에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제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비록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간성능평가 및 특정 개발을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조건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공공계약의 공정하고 적정한 이행을 위해 허위 서류 제출에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이 조항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도 이 조항이 말하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공공계약의 공정성 및 특약의 효력) 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떠한 특약이 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하여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불이익하다는 점을 넘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간성능평가나 E 개발 요구와 같은 계약 조건은 원고와 피고가 충분한 협상을 거쳐 합의한 내용으로 보아 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하는 무효의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 시험 결과, 증빙 자료 등은 '계약에 관한 서류'로 간주되어 허위로 제출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서류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내내 제출되는 모든 문서가 포함됩니다. 둘째, 시험 데이터나 보고서의 내용에 오류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즉시 발주처와 소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체결 시 합의된 조건, 특히 성능 평가나 특정 개발 요구 사항이 다소 불리하게 느껴지더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와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나 재연 실험 영상 등은 법정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