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 신규증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을 했으나,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제반 요건을 충족했고 법령상 변경등록 제한사유가 없으므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인 '차고'로 사용될 수 없다며, 사업계획 변경등록 수리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차장은 '차고'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상 차고 신규증설에 따른 변경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변경등록 제한사유가 없다면, 관할관청은 등록신청을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이 '차고'로 사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고 변경등록 제한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재량행위를 주장하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야 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