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게임의 사행성을 유도하는 주요 기능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하여 보고했습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승인했으나, 실제 게임물이 유통된 후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신청 당시 허위 정보가 제출된 사실이 밝혀져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이 높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 1월 14일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B'라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실제 게임의 주요 내용과 이용 형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습니다. 특히, 게임설명서에는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은 없습니다'라고 명시했고, 문답서에는 배경화면이 게임 이용이나 결과와 연관 관계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물은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 슬롯머신을 본뜬 것으로, 미리 설정된 60개의 'type' 패턴에 따라 고액 당첨이 예정되어 있었고, 특정 징표(해파리 등장)가 고액 당첨을 예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유통된 게임물은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된 게임물보다 고액 당첨 횟수와 최고 당첨금이 훨씬 높았습니다(제출 시 고액 당첨 35회, 최고 65,000점 vs 실제 유통 시 고액 당첨 192회, 최고 1,000,000점). 또한, 이용자들은 '홀드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 실행 버튼을 통해 게임을 진행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속칭 '똑딱이'라는 자동 실행 장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장 업주들은 게임 점수에 대해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5년 6월 25일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게임물이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등급분류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이 게임물이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슬롯머신과 유사하며, 이용자의 능력보다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므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대 배당률이 5,000배에 달하고 1회 게임 최소 진행 시간이 1초에 불과하며 시간당 최대 이용 금액이 3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베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게임 내 해파리 등장과 같은 특정 징표가 고액 당첨의 예시 기능을 하여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기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용자들이 게임의 흥미나 성취감보다는 고액 당첨만을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했고, 실제 게임장 업주들이 점수보관증 발행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환전 등 불법적인 영업 방식을 통해 이용자들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사행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원고 A 주식회사가 등급분류 신청 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등급분류 신청 당시 제출한 게임설명서에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은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문답서에서도 배경화면이 게임 결과에 연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사행성을 유도하는 예시 기능의 존재를 은폐했습니다. 실제로는 게임물에 60개의 'type'이 설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액 당첨이 일어나도록 패턴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type'은 등급분류 후 실제 유통 과정에서 활성화되어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것이며, 원고가 등급분류가 거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내린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며, A 주식회사가 등급분류 신청 과정에서 사행성을 유도하는 핵심 기능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음을 명확히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려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및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행성 유도 기능을 은폐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원고의 게임물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았음을 알게 되어 이 조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취소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사행성 확인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물의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이를 판단할 때 게임물 이용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개조·변조가 용이한지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려하도록 위임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18조 제1항: 위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들을 열거합니다. '1인당 게임물 이용 금액이 과도하여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자동베팅 등의 기능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 내 '해파리 등장'이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기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사행성 유기기구'의 정의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계·기구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 목적, 이용 방법과 형태, 이용 결과에 따른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 지급 여부, 위법한 경품 제공이나 환전 등 영업 방법에서의 사행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 자체의 사행성과 더불어 게임장 업주들의 불법 환전 영업 방식이 결합되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게임물을 개발하고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등급분류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