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 교회가 총무과장으로 채용한 직원의 과거 이력 문제를 삼아 정식 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려 한 사안입니다. 해당 직원은 이전 직장에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재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해고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직원이 채용 면접 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가 직원의 과거 문제를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채용한 것으로 보이며, 직원의 퇴사는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교회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 의한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A교회는 B를 총무과장으로 채용한 후, B가 이전 직장에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해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채용 면접 시 B가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2017년 1월 16일 면담 과정에서 B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교회가 채용 면접 당시 자신의 과거 이력을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채용했으며, 사직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A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회가 직원의 과거 이력을 채용 당시 인지했는지 여부와 직원의 퇴사가 자발적인 사직이었는지 또는 교회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부당해고)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B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 만료 후의 본채용 거부 역시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이력을 대략적으로 알고 채용했다면, 추후 이를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자발적이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습 기간 중이거나 수습 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는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아니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회가 제시한 해고 사유(이전 직장에서의 문제, 정보 미고지)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직과 해고의 구분: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일을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끝나는 '해고'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교회가 직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근로계약을 종료하려 한 것을,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결격 사유의 해석: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채용 결격 사유를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사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결격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채용했다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회가 직원의 이전 직장 문제를 채용 면접 당시 대략적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채용 전 충분한 정보 확인: 채용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지원자의 과거 경력이나 범죄 이력 등에 대해 면접 시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요청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의 의미: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지만, 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 해고와 유사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 확인의 명확성: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자발적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나 권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직 의사를 확인할 때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서면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사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의 보호: 내부고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이 채용이나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면접 시 대화 내용, 근로 계약 종료 과정에서의 면담 내용 등은 녹취록이나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