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 A와 B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의료인 F이 원고들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F이 이미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 병원을 개설·운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환수처분을 취소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당심에서 원고들이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이미 환수했던 금액인 A에게 19,945,890원, B에게 8,866,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 A와 B는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 이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제33조 제8항 본문) 또는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의료인 F이 원고들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거나, F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원고들 명의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적법한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보아 원고 A에게 46,613,930원, 원고 B에게 15,007,25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했지만, 다른 의료인이 의료법상 복수 개설 금지 또는 명의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종전 처분 사유(의료인의 의료법 위반)와 다른 '비의료인의 실질적 운영'을 추가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환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B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A에게 19,945,890원, 원고 B에게 8,866,5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7월 6일부터 2019년 10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설령 다른 의료인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거나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보거나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부당하다고 보아 환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과, 의료인에 의한 진료행위의 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수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인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다른 의료인이 의료법상의 개설·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등을 인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즉, 의료인이 의료법상 개설·운영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진료를 했다면, 그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의료법 위반만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개설·운영한 경우와는 달리, 의료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수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취소 소송에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아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1항에 따른 '악의의 수익자' 판단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가 아닌 이상, 관련 법리가 확립되지 않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던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상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명의 대여 금지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요양급여 기준에 맞는 진료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환수처분의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공단이 이미 지급받은 환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나 이자율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지, 공단이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