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B, C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세를 과시하며 성폭력 및 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B는 강제추행과 폭행, 협박을, 피고인 C는 준강간, 위계등간음,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변경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B에게 징역 2년 6개월, C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 B와 C에 대한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안성시 공도읍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가출한 청소년들(G, I, K, M 등)에게 술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거나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청소년들에게 위세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6월경부터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의 생활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생활과 귀가 시간을 보고하도록 하고, 규칙을 어기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7월~8월경 피고인 A, B가 지역 후배 D을 폭행했고, D은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피고인들을 고소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을 다시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2017년 10월경 피해자 K의 남자친구 AW이 별도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K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해 왔다는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2017년 10월 15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부당한 생활 통제(조건만남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D의 사주를 받아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엄격한 보안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약자 보호의 의지를 보였으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법)
4. 형사소송법 및 증명 원칙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