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강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나, 2016년 10월 14일 헤어지자는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펜션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와 같은 날 밤 다시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거나 "이걸로 내가 못 죽일 것 같아?"라고 말한 후 간판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가 무서워 경비실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으나 경비원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 타지 않으면 엄마에게 전화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탑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 없는 주유소 뒤편으로 데려가 머리를 구타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짓누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은 못 가지, 나랑 섹스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습니다. 성관계 후에도 다툼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겨우 차에서 벗어나 미친 듯이 뛰어서 택시를 타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 판결 이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규정의 적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심리가 필요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직권파기 사유는 원심 판결 선고 후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이 시행되어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신체적 증거 및 피고인의 초기 자백과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협에 못 이겨 차에 탔다는 점, 성관계 후 '섹스했다'고 소리친 점 등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골프채 위협, 간판 파손, 얼굴 구타, 머리채 잡기, 머리 짓누르기, 금전 협박 등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개정으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새로운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강간에 해당할 정도였다고 판단하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가로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성폭력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개별 사안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벌이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형법 제297조(강간)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히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 및 개정법)이 적용되어 취업제한 명령 규정이 원심 판결 이후 개정(2018. 1. 16. 개정, 2018. 7. 17. 시행)되었고, 개정 법률은 법 시행 전 범행을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어(부칙 제3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일환입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며,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 경위,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구체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외관상 경미해 보여도,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심리적 압박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상해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에는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경찰 조사 과정 등에서 강간임을 깨달았다면 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위협 때문에 스스로 가해자의 요구에 응한 경우라도, 이것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자유롭게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부수처분도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