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겪은 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겪은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보발령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겪은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보발령 전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의 전보발령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