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수련원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원고 회사가 잔금 미지급 후 2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련원' 관련 특약사항이 삭제되자 수련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 '해제조건'이 있었거나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약 14,000평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 피고 B의 임야를 35억 원에 매수하는 1차 계약을 2012년 10월 17일에 체결했습니다. 이 1차 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허가(수련원)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잔금 33억 원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와 원고의 대리인은 2013년 7월 3일 다시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차 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은 동일했지만 계약금이 2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특약사항에서 '수련원'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삭제되어 '매도인은 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해주기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3년 11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는 2014년 12월 1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2차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2차 계약이 수련원 건립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 해제조건부 계약이거나, 수련원 건립이라는 동기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며,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계약에 '수련원 건립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 해제조건'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수련원 건립 목적'이라는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 2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2차 계약서에 '수련원'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삭제된 점, 3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거래임에도 해제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조건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리인이 이미 수련원 외 다른 용도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으며, '수련원 건립 목적'이라는 동기가 2차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계약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해제조건, 동기 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문구가 명시적으로 삭제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전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이 인지하고 판단한 내용이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대리인에게 계약의 중요 사항과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대리인도 계약 체결 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잔금 미지급 등 계약 위반 사유 발생 시, 상대방은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