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각종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청구 기간을 확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원고들의 청구 기간 확장 등 변경된 청구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청구 시기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민법상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 연 12%)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원고들)은 공단(피고)이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청구 기간 등을 확장하고자 항소했고 피고 또한 1심 판결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들은 '기본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다른 수당들에 대한 청구 기간을 '2014년 3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에서 '2014년 3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로 확장하여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에게 특정 수당들을 미지급했는지 여부와 그 미지급 임금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청구 기간을 '2014. 3.경부터 2017. 3.경까지'에서 '2014. 3.경부터 2019. 9.경까지'로 확장한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1심 인용 금액과 항소심에서 추가된 금액에 대해 각기 다른 시점과 법령(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청구 기간 확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원심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법정 이율이 소송의 단계와 청구 내용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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