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PHC 파일 관급 구매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하여 총 11건의 입찰에서 약 34억 원 상당을 낙찰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주식회사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조달청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조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계약 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PHC 파일 제조 및 납품 업체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C협동조합 내 다른 회원사들과 함께 공공 조달 입찰에서 담합하여 특정 입찰을 사전에 정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주식회사 A는 총 11건의 관급 구매 입찰에서 약 34억 원 상당의 계약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조달청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일부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수요기관이므로 조달청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PHC 파일 관급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A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조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수요기관인 계약 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에 대한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조합을 통해 다른 회원사들과 함께 PHC 파일 관급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담합 행위의 내용과 횟수(총 11건, 낙찰금액 합계 3,479,503,400원 상당)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장이 개정 지방계약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처리한 입찰 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처분권한 부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가 주식회사 A가 입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조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PHC 파일 관급 구매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막대한 영업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장이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그 내용과 범위 역시 공익 보호를 위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로,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했을 때 조달청장이 이 조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개정 조항)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로, 2014년 2월 7일 이후 개정된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예: 조달청장)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달청장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입찰 건에 대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처분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 이 조항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수요 물품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 체결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단순히 계약 업무 위탁을 넘어, 위탁받은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까지 수권받는 근거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조달청이 전문적인 조달 시스템을 통해 위탁기관의 계약 관련 사무를 완전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처분 일부 위법 시 정당성 판단 원칙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처분 사유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 사유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다른 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전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달청장이 일부 입찰 건을 처분 사유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11건의 담합 행위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 남용 판단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분을 내릴 때,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이 주식회사 A가 입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담합은 공정 경쟁을 해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장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어 심각한 영업 활동 위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장은 국가 계약뿐만 아니라 개정된 지방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계약 업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조달청의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합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내부 회의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생산량 공유 내역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들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법원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같은 공익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