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법인세법상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3 사업연도에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종로세무서장은 이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의 시장가치(시가)를 초과하는 발행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5년 4월 8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128,849,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발행한 주식의 가액이 시장가격(시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 법인세법상 '익금(과세 대상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5년 4월 8일 부과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128,849,400원(가산세 포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이 실질적인 채무면제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A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128,849,400원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해 주식의 시가 초과 발행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면 채무자 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담세력이 증가하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며, 다른 채무면제익과의 과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한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