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밤과음악사이 등을 포함한 주점 운영 회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과세관청이 이전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당 기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밤과음악사이'와 같이 무대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주점 사업장들입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 시 '음식/기타 주점' 등으로 등록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유사한 영업장의 경우 관할 세무서가 현지 확인 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아들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세무서장들이 2015년 이후,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시설을 갖추고 고객들이 춤을 추는 등 개별소비세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과거 태도와 달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 그리고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부존재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개별소비세 비과세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상당 기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납세자가 세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세무서장들)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밤과음악사이 등 주점 운영 회사들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가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후 그 이익이 침해될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향후 실제 영업이 개별소비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의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인 제재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모르거나 오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부여받은 업종 코드만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운영 내용이 중요한 과세 판단 기준이 되므로, 등록된 업종과 실제 운영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개별소비세와 같이 특정 유흥 장소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대시설,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여부,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 구체적인 영업 형태가 과세 기준이 됩니다. 세무서가 특정 사업장에 대해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비과세관행'으로 인정되어 소급과세가 금지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비과세관행'으로 인정받으려면 과세관청이 과세 가능성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법에 대한 무지나 오해는 일반적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경우, 관련 세법 및 과세 기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