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이 회사에 입사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나 권고사직 후 스톡옵션 행사를 주장하며 급여 및 주식 교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사직서 제출을 받아들였고, 직원은 자신의 사직이 비진의표시나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복직 시까지의 급여와 미행사 스톡옵션 5,000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 절차를 통해 회사가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원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직원은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개발 업무에 기여한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회사가 권고사직을 통보했고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직원은 자신이 퇴직금 외 위로금 명목의 1개월치 임금을 약속받았음에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스톡옵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사직이 비진의표시,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고,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령에 따라 스톡옵션 5,000주에 대한 권리와 퇴사 이후의 급여를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사직 의사가 비진의표시,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또는 '권고사직'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퇴사 이후의 급여와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5,000주에 대한 주식 교부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을 조정 절차로 해결했습니다. 조정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5월 31일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원고가 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피고는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모든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직원이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와 퇴사 이전의 급여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회사가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원이 나머지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되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본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었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법령으로,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받은 임직원이 일정 기간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법):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하여 특례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년의 재직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수 인력 유치 및 보상을 위한 취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법령들 또한 벤처기업법과 유사하게 비자발적 퇴직 상황에서의 스톡옵션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진의가 아니었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효력을 다투는 데 적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 시 퇴사 조건과 행사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 퇴사 사유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퇴직(예: 권고사직, 부당해고)의 경우, 관련 법령(벤처기업법, 자본시장법 등) 및 회사 내규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 요건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와의 합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위로금, 퇴직금, 스톡옵션 처리 등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호 서명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비진의표시,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주장하여 사직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