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모델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기습적으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합의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 6월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으로 감형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등록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몰수 요청된 물품들은 범죄행위에 직접 제공되지 않았거나 이미 삭제된 파일들이므로 몰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