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농협중앙회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의 전직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변동성과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원복지연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농협중앙회에서 분할된 회사의 전직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변동성과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직원복지연금, 자기계발비, 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했으며, 퇴직 후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급일 전에 퇴직한 원고들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직원복지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자기계발비와 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법정수당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동성과급의 경우, 지급일 재직요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형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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