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주식회사 외 5개 법인이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내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점포가 대형마트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피고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관련 조례가 법률의 위임 취지에 반하거나 국제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는 그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살필 필요 없이 규제 대상이며, 임대매장 역시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관리 책임을 지므로 개설자에게만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가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했고,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국제 협정은 직접적인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2조의2)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조례에 근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초기에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재량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법률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2012년 11월 피고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은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처분 대상의 위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조례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대규모점포는 형식상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별 임대매장의 실질과 무관하게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책임은 개설자에게 있으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상대방은 개설자인 원고들이며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별도의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들이 처분 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규제 필요성 판단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처분은 심야 및 새벽 시간대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은 한 달에 2일로 제한하여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정은 국가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사인이 국내 법원에 직접 처분 취소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조례 역시 법률의 위임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점포의 등록 유형과 주요 운영 법인의 책임이 행정 처분의 핵심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