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와이씨와 그 임원들인 정BB, 이CC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 세무서장이 2003년부터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 중 총 97,086,000원을 직권으로 감액 취소함에 따라 원고들은 청구 취지를 일부 감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이CC는 자신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단순한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와이씨와 그 임원들은 세무서로부터 과거 연도(2003년부터 2006년까지)에 걸쳐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세금 부과 처분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세무서장은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 52,008,000원, 2004년 귀속 소득세 13,882,000원, 2005년 귀속 소득세 7,876,000원, 2006년 귀속 소득세 23,320,000원 등 총 97,086,000원을 직권으로 감액 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 이CC 임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이 등재되었지만, 이는 명의 도용이거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닌 차명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남은 세금 납부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서와 납세자들 간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장이 회사에 부과한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소득세, 그리고 임원들에게 부과한 소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임원 이CC의 경우, 자신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 주주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책임과 그 증거의 충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 이CC가 주장한 주주 명의 도용 또는 차명 주주 주장에 대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CC가 제시한 사유와 증거만으로는 해당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와이씨와 임원들이 제기한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입증 책임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원고 이CC가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한 부분에서, 법원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의 법리를 인용하여 이C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다툼에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의무를 가진다는 중요한 법률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명의가 주주로 되어 있다면 일단 주주로 보지만, 그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1심 판결을 인용하거나 고치는 절차적 근거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조항입니다.
• 명의 주주 관련: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식 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법상 그 명의자가 주주로 추정됩니다. 만약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명의를 빌려준 것(차명주주)이거나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된 계약서, 증거 자료,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세금 부과 처분 불복: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만 합니다. 세무서가 처분을 일부 감액경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전체 처분의 부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