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D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처분 등과 이전고시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확정판결에 중대한 판단 누락이 있거나 다른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이전 상고심에서 해당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설령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E 일대의 D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이 가구별 지분등기를 완료한 구분소유 주택이므로 각자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D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원고들의 주택이 구분소유가 아닌 공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청산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원고 A에게 31.06평형, G, 원고 B, C에게 각 22.03평형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평형 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후 조합의 이전고시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계속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전고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확정된 판결에 중요한 판단 누락 등 재심사유가 있다며 다시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와 동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다른 확정판결과의 저촉'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재심 청구 자격이 박탈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재심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전에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해당 재심사유(판단 누락 및 확정판결 저촉)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자체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명시된 재심사유와 그 적용 범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사유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명확한 판단이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판결의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모든 주장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 누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미 판단되었거나 사실인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아 판단 누락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10호: 다른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재심대상판결이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 내용이 모순될 때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이 이전의 확정된 각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재심의 소 제기에 대한 중요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상소(항소 또는 상고)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당사자가 이미 재심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소심에서 다투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시 재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으므로, 재심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재심 청구 각하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불만이나 단순한 주장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 '다른 확정판결과의 저촉'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미 인지할 수 있었던 판단 누락 등의 사유는 해당 심급에서 주장해야 하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이나 이전고시 등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각 심급의 소송 절차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든 법적 주장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