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장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 등기가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부당하며 등록세는 건당 고정액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등록세는 등기 행위 자체에 부과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와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자신의 부동산을 B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B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B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회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장은 원고 A에게 이 등기를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318,539,340원, 농어촌특별세 31,853,930원, 등록세 238,904,500원, 지방교육세 47,780,9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없어야 하고, 등록세도 일반적인 말소등기와 같이 건당 6,000원, 1,200원의 소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진정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등기는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등록세는 등기 행위의 형식적 요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상 소유권 취득'에 준하는 세율로 등록세가 부과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B 사이의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B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된 근거 법률입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취득의 정의): '취득'이란 매매,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부과하며,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상태로 복귀되는 경우, 비록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을 취했더라도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무효로 인한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실질적으로 원인무효 등기의 외관을 제거하는 것일 뿐이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24조 (등록세 납세의무자):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합니다.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형식적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기의 유효성이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제8호 (등록세 세율): 소유권 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을 규정합니다.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등기(예: 말소등기)에 대해서는 건당 3,000원의 정액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무상 소유권 취득'에 준하는 등기로 보아 1,000분의 15의 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신탁 무효 시 세금 처리: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등록세는 여전히 발생: 비록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을 통해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등록세는 등기의 유효성이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형식적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 등록세 세율 적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세율은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준하여 1,000분의 15(1.5%)가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등기 말소와 같은 건당 3,000원의 고정액이 아닙니다. • 유사 사례와 구분: 명의신탁 해지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와 같이 실질적인 지분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이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