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AA커머스 주식회사는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서장은 AAA커머스의 거래가 위탁매매 또는 대리매매에 해당하여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AAA커머스의 거래를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위탁매매 또는 대리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AA커머스 주식회사는 2008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2기분 OOOO원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장은 원고의 특정 거래 방식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AA커머스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A커머스 주식회사의 거래가 자체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단순히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총 거래대금인지 아니면 중개수수료 부분인지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예비적 처분 사유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 원고의 거래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AA커머스의 거래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추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1심 판결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의 내용이 확정되었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당초 처분 사유를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본문: 이 조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설명: 여기서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대리인에 의한 매매'는 사용인이 아닌 자가 특정 상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 분야의 매매 대리 또는 중개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재화의 공급 자체로 보지 않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위탁자나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AAA커머스)가 매입처 및 매출처와 직접 납품 및 공급 계약서를 작성했고, 물품대금 지급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거래 제안 경위와 원고가 책임과 계산 하에 거래를 수행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거래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총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발행된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1. 자신이 참여하는 거래의 법적 실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2.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과는 구별됨을 인지해야 합니다.3. 계약 당사자, 물품 대금의 결제 방식, 거래를 제안한 배경, 책임과 계산의 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거래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4. 회계 처리가 반드시 거래의 법적 실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회계 처리 방식만으로 거래의 법적 성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5. 세금계산서 발행 시 총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 부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법적 실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