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관련 교직원들이 국제중학교 신입생 추가 합격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학생의 합격을 위해 성적을 조작하며, 학교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서류로 명예퇴직 수당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비리를 저지른 일련의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사장 A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추가 합격 금품 수수에 핵심 역할을 한 법인실장 H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N학원 소속 N국제중학교는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 사배자 장학금 1억 6천만 원 지원을 조건으로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미등록 결원이 발생하자, 학교법인 이사장 A는 법인실장 H에게 '학교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 학생을 위주로 추가 합격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H은 N국제중학교 교감 B와 공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총 1억 원의 금품을 받고 자녀들을 추가 합격시켰습니다. 또한 이사장 A는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N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이고 특정 대기업 총수의 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교감 AH(사망) 등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장 A는 토지보상금 약 4억 1,200만 원과 교비 약 4억 6,300만 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L, M과 공모하여 M을 N고등학교로 서류상 전보한 뒤 약 1억 원 상당의 명예퇴직 수당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편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주요 교직원들이 국제중학교 입학이라는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저지른 각종 비리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육 현장의 염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정입학과 성적 조작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사장 A와 법인실장 H에 대해서는 일부 양형 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형을 조절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