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층간 바닥완충재 시공과 관련한 설계 변경 지시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의 발주 설계에 오류가 없었으며, 일부 지역본부의 지시는 정당한 작업 지시일 뿐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층간 바닥완충재에 대해 시공업체에 잘못된 설계 변경 지시를 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발주 당시 공사시방서에 바닥완충재 두께 20mm 이상 30mm 이하, 그리고 8개 항목의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물량내역서에는 '20 바닥완충재'로 표시했는데, 이는 공사대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 두께를 최대치인 50mm로, 바닥완충재 두께를 최소치인 20mm로 정하여 추가 공사비 발생을 줄이려던 의도였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경량완충재와 중량완충재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자재단가표가 개정되었고, 일부 지역본부에서 물량내역서상의 '20 바닥완충재'가 경량완충재를 의미한다고 착각하거나 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시공업체에 설계 변경 지시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시를 불공정 행위로 본 반면, 법원은 초기 설계 자체에 문제가 없었고 시공업체가 불이익을 입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층간 바닥완충재 설계변경 지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발주 당시의 설계 내용, 지역본부의 지시 배경, 그리고 시공업체가 입은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3월 9일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발주할 당시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이미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를 만족하는 바닥완충재 기준을 명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량내역서에 '20 바닥완충재'로 표시된 것은 공사금액 변동이 큰 경량 기포 콘크리트 두께를 최대로 하고 완충재 두께를 최소로 설정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을 뿐, 설계 오류나 상호 모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본부에서 자재단가 및 일위대가표상 표시를 오해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공업체가 당초 잘못 이해하고 시공했다가 이를 뜯어내고 재시공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거래상의 지위 남용'이란,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처로서 시공업체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가졌으므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시공업체에게 부당한 설계변경을 강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당초 설계에 문제가 없었고, 설계변경 지시가 자재단가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공업체가 기존 시공을 뜯어내고 재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공사 발주 시 설계서(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는 모든 기준과 용어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재 명칭, 규격, 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오해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 시공업체에게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요구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발주처는 시공업체에 대한 지시가 기존 설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없는 새로운 요구사항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전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시공업체 역시 발주처의 지시 내용이 계약서 및 설계서와 다를 경우, 지시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