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임BB가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되자, 원고 AA패션은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공매대금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 양도를 주장하는 CCC에게 배분했으나, 서대문세무서장은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거나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며 해당 금액을 서대문세무서에 재배분했습니다. 이에 AA패션은 재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A패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했거나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서대문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BB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2004년 7월 6일 주식회사 AA패션(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어서 2004년 8월 1일 AA패션과 임BB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임BB가 AA패션의 상표 사용 가맹비로 OOOO원을 지급하고 이 금원은 소멸되는 금원이라는 조항과, AA패션의 회원사와의 상품거래에 필요한 담보물로 OOOO원 상당의 담보물을 설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31일 AA패션과 임BB, 그리고 주식회사 CCC는 이 약정에 따른 AA패션의 임BB에 대한 권리를 CCC에 양도한다는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AA패션과 CCC는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지만 별개의 법인이었습니다. 한편,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임BB의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005년 6월 27일 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0년 4월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및 매각대금 배분을 의뢰했습니다. 공매 절차에서 AA패션은 근저당권자로서 2010년 9월 17일 OOOO원의 권리 신고 및 배분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10월 7일 배분기일에서 CCC를 근저당권자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근저당권자인 AA패션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CCC의 채권은 국세채권에 우선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배분금을 인수하여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2010년 12월 21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거나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CC에게 배분된 OOOO원을 제6순위 압류권자인 서대문세무서에 재배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A패션은 이 재배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A패션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A패션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 권리 신고 및 배분 요구를 했지만, AA패션과 임BB 사이의 특별약정 내용을 볼 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별약정 제2조 제1항의 '가맹비'는 소멸되는 금원으로 채무가 아니며, 제2항의 '담보'는 회원사와의 상품거래에 필요한 담보물을 설정하는 것으로 AA패션이 임BB에게 직접 가질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CCC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근저당권은 채무자인 임BB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되거나 별개의 법인인 CCC에게 권리가 이전되었으므로, AA패션에게는 더 이상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A패션은 재배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의 공매대금 재배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