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제부도 교육대의 소속과 성격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제부도 교육대가 공군 제90특무대 예하 부대였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부도 교육대가 미군 소속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공군정보부대와 미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부도 교육대가 공군 제90특무대 예하 부대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상금 지급 신청 당시 금전적 보상을 약속한 사실이 제부도 교육대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