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서울 마포구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수립된 계획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제5차 관리처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제5차 관리처분계획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이전의 관리처분계획은 실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은 소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며, 제5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