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한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제5차 관리처분계획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하여 이전 계획이 실효되었고, 원고들이 이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