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황에서, 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의 해임을 추인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조합원 정기총회와 대의원회 개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허가했으나, 직무집행이 정지된 전 조합장이 항고하였고, 항고심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 신청을 기각하며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조합장 B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신청인 A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B는 자신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A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B의 해임을 추인하고 신임 임원을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법원에 상무외 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B는 A의 총회 소집이 자신의 이의신청 이익을 침해하고,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이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전 조합장의 해임을 추인하고 신임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 소집을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고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전 조합장이 새로운 총회 결의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항고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고,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허가받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특히 현재 분쟁 중인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임 관련 총회 소집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의 해임 결의 추인 및 신임 임원 선임과 같이 주요한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자가 이러한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다른 안건들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시급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 B는 새로운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추인되거나 신임 임원이 선임될 경우 가처분 이의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자신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다투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고인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상무외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무외 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행위의 필요성, 시급성, 조합원의 수, 조합의 사업 종류와 성격, 조합의 업무 및 재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등).
조합이나 법인의 대표자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상무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해당 행위의 필요성과 시급성, 조합의 규모, 사업의 성격, 그리고 그 행위가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전 대표자의 해임을 추인하거나 후임자를 선임하는 등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행위를 위한 총회 소집은 법원에서 쉽게 허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대표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 안건 중 핵심 안건에 대한 허가가 어렵다면 다른 부수적인 안건들의 시급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전체적인 총회 소집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단순히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에 그칠 뿐, 분쟁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영구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