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프레야 임차인 채권자 연합회는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가 관리회사의 대주주가 주지로 있는 A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소속 신도 단체인 D가 이미 동일 장소와 시간에 대한 집회 신고를 선점한 상태였고, 경찰은 중복 신고를 이유로 임차인 연합회의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임차인 연합회는 이 통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승소한 후 다른 집회를 개최하여 이미 소송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는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거평프레야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 1,250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상가 관리회사의 대주주가 주지로 있는 서울 강남구 A 앞에서 집회를 열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10월 7일 서울수서경찰서에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임차인 2,661명 임차보증금 반환 촉구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A 소속 신도 단체인 D가 9월 20일부터 이 사건 집회신고와 중복되는 A 인근 인도에 대한 집회 신고를 매일 반복적으로 접수하여 선점해 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집회와 선행 집회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어 서로 방해가 된다고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나중에 신고된 임차인 연합회의 집회에 대해 2011년 10월 7일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차인 연합회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합니다.
원고는 1심에서 승소하여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받은 후, 동일한 내용의 집회를 다시 신고하고 실제로 12일간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이미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제2항: 경찰은 집회 신고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미 신고된 집회와 시간이나 장소가 겹쳐 서로 방해가 될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집회를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D 단체가 먼저 집회 신고를 선점했고, 이에 따라 임차인 연합회의 집회는 중복으로 간주되어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9조 제3항: 집회 금지 통고가 잘못되었거나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지 통고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면, 새로운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집회 시작 24시간 전에 다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심에서 승소한 후 이 조항에 따라 새로운 집회 신고를 하고 2011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여, 당초 소송의 목적을 사실상 달성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99조: 이 조항들은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본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소가 각하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재량으로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 소송에서는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분쟁 해결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집회 신고 시에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다른 집회 신고가 선점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 신고 시 나중에 접수된 신고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중 법원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판결에 따라 다시 집회를 신고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정한 시기를 놓쳤다면 새로운 일시를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는 기간과 신고 기간이 크게 차이 날 경우, 집회의 진정성이나 목적 달성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