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법하게 선임되었으며 그 직무 집행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무자를 포함한 추진위원 선임 절차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부위원장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활동하던 채무자 C의 임원 선임 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채권자 A와 B는 채무자 C가 주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추진위원 선임 절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입후보자 등록 공고 등) 없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영입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그 선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C의 직무 수행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에 주민총회 결의가 필수적인지 여부, 추진위원 선임 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위법하게 선임된 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제1심 결정 중 채무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신청외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 선임에 주민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진위원의 선임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후보자 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선출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채무자를 포함한 추진위원들이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선임된 것은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임 결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부위원장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고, 채무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과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을 핵심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절차의 해석: 법원은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전문, 제4항 전문, 제21조 제1호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해서만 주민총회 결의를 요구하고 있을 뿐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원 선임 절차의 위법성 및 무효: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의 선임 절차였습니다.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위원 선임·선출권과 피선임·피선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포함한 추진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입후보자 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선임된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그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은 부위원장의 일종이므로, 추진위원 선임이 무효인 이상 채무자 역시 부위원장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 시 피보전권리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권리)와 함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향후 채무자가 수행한 직무의 효력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며 신청외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임원 선임 시에는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반드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위원장과 같은 임원의 선임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진위원 선임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적 요건 (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입후보자 등록 공고)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선출권과 피선출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추진위원 임명 과정에서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위원장의 독단적인 지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임원 선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원의 직무 수행은 향후 조합 설립인가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사업 지연 및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위법하게 선임된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직무의 효력에 대한 분쟁을 막고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