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참가인)과 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들(원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여러 가지 위법사유가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하자,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 창립총회 개최요건 및 조합정관 확정 결의의 하자, 조합 정관의 하자 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하자 주장은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설립승인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 주장도 동의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창립총회 개최요건 및 조합정관 확정 결의의 하자 주장과 조합 정관의 하자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동의율 산정 시 포함한 것은 잘못이었으나, 이를 제외해도 동의율은 충분히 충족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