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터넷 폰팅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이 여성 회원들에게 통화 시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환급해 준 것에 대해 세무서장이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자, 회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여성 회원들이 단순 이용자이거나 일용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성 회원들의 활동이 독립성, 수익 목적성, 계속·반복성을 갖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이 일부 감액 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은 '△△아'라는 인터넷 폰팅 서비스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들에게 대화 시간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지급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2007년 12월 1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원천분 사업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여성 회원이 단순 이용자이거나 일용근로소득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폰팅 서비스 제공 여성 회원에게 지급된 현금 보상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천분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감액 경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또한, 감액 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1/2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여성 회원에게 지급한 폰팅 서비스 관련 현금 보상액 중 대부분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일부 감액 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 활동의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정의와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 의무): 이 조항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이 여성 회원에게 지급한 현금 보상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 판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활동의 독립성, 수익 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일리지'라는 명칭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소득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당 시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일시적인 수입이 아닌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업자가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고, 참여자가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책임도 스스로 부담한다면 이는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또한 인터넷 활동으로 얻는 수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