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게 결정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이 사건은 건설업체인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중 C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C와 관련된 시정명령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과징금도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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