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C에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D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C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과 관련된 시정명령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복수 공구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 금액’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금속기와공사를, 주식회사 C에게 내장목공사를 각각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의 입찰 금액 4억 2,158만 4천 원보다 낮은 4억 392만 8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C의 내장목공사 1공구 입찰 금액 6억 5,300만 원보다 낮은 6억 4,326만 7천 원으로 대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가지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C에 대한 내장목공사의 경우, 주식회사 A는 입찰 조건에 따라 제1공구의 최저가는 주식회사 G이 제시한 6억 2,900만 원이었고, C과 계약한 금액 6억 4,326만 7천 원은 이보다 높으므로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공구로 분할 발주된 입찰에서 특정 공구에 대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을 해당 공구를 낙찰받은 사업자의 입찰 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구에 대해 모든 입찰 참여자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의 입찰 금액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해 2008년 4월 1일 의결 B로 내린 시정명령 중 주식회사 C과 관련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주식회사 D 관련 부분 및 과징금 중 D 관련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에 든 총비용은 원고가 2분의 1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내장목공사 제1공구 입찰에서 주식회사 G이 최저가 6억 2,900만 원을, 주식회사 C이 차순위 6억 5,300만 원을 각각 제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제1공구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은 주식회사 G의 6억 2,90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식회사 C과 6억 4,326만 7천 원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더라도, 이 금액은 최저가 입찰 금액인 6억 2,9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C과 관련된 시정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구체적인 유형 중 하나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C과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 6억 4,326만 7천 원이 해당 공구에 대한 최저가 입찰금액인 주식회사 G의 6억 2,9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었으므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을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의 입찰 금액만이 아니라, 전체 입찰 참여자 중 해당 공사에 대해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의 금액으로 해석하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하도급 계약 시 경쟁입찰을 진행할 경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업자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러 공구로 나누어 발주하는 복합 입찰의 경우, 각 공구별로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 대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금액'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의 입찰 금액이 아니라, 해당 공사에 대해 모든 입찰 참여자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입찰 조건과 계약 금액 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