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국방부장관이 진행한 'A'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하여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당초의 승인 처분이 절차적 위법성으로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후 동일 사업에 대한 재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초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2007년 4월 20일 'A'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승인 처분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비롯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국방부장관과 피고보조참가인인 전주시는 승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고, 특히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년 5월 18일 동일 사업에 대해 재차 실시계획 승인 처분(재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소송 제기 이익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국방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2007년 4월 20일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최초 승인 처분이 환경영향평가법상 필수적인 평가서 제출 및 협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명백히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후 2010년 5월 18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재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며 피고가 최초 처분을 명시적으로 취소한 적이 없고, 최초 처분에 근거하여 이미 사업부지 수용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여전히 최초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