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가 존재하더라도 고용계약이 기간제였으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참가인과의 고용계약이 1년 기간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 방글라데시 법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가인과의 고용계약이 기간제 고용관계로 종료되었다는 주장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