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선제분 주식회사와 삼화제분 주식회사 등 8개 밀가루 제조사들이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판매량이나 생산량을 제한하며, 판매 장려금을 줄이기로 담합한 부당 공동행위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이 명령 중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8개의 밀가루 제조사들은 2000년 2월경부터 2005년 9월 또는 2006년 2월경까지 밀가루의 국내 판매량과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며 판매 장려금을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내 밀가루 시장은 상위 3개 업체가 약 7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적 시장으로, 이러한 담합 행위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밀가루 가격과 판매량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경쟁을 제한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300,000,000원에서 8,300,000,000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선제분과 삼화제분은 자신들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대선제분 주식회사와 삼화제분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정보교환 금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밀가루 제조사들의 정보교환 금지명령이 부당 공동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하며, 그 내용 또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은 합의를 파기하고 독자적으로 경쟁행위를 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액수의 불균형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상한을 적용하고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주도 여부 및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껏 결정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